• 장기간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던 ‘중구B-0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중구 학산동 7-8번지 일원, 학산구역) 및 중구B-0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중구 학성동 462-1번지 일원, 학성1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울산시는 ‘중구 B-07, B-08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을 6월 1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중구B-07(학산구역) 및 중구B-08(학성1구역)은 지난 2007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1년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12년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자 주민 의견대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으로 재산권행사 제약, 도시의 슬럼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는 중구B-07(학산구역) 토지등소유자 366명 중 194명(53.01%), 중구B-08(학성1구역) 토지등소유자 779명 중 414명(53.15%)이 동의하여 지난 3월 중구청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울산시에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하였다.
     
    울산시는 해당구역 주민의 요청에 의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등 해제로 이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환원되며, 건축 규제 사항이 없어져 주민 생활불편이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