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 발의
  • 새누리당 박대출(진주·갑)의원은 지난 1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시, 해당 시·도의 지역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계약 되도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기업들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하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과 공기업이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해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하고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