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0만 3,2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10.25%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은 4.63%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가장 높은 14.71%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북구(11.27%), 울주군(10.33%), 중구(9.24%), 남구(8.71%) 순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번지의 태진빌딩으로 ㎡당 1,040만 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281원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중구는 성남동 249-1번지가 606만 2,000원으로 최고가를, 다운동 9번지가 2,17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남구는 삼산동 1525-11번지가 1,040만 원으로 최고가를, 두왕동 산134-2번지가 2,27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동구는 화정동 637-37번지가 284만 5,000원으로 최고가를, 동부동 435-2번지가 396원으로 최저가를, 북구는 화봉동 449-6번지 328만 3,000원으로 최고가를, 연암동 56-2번지가 429원으로 최저가를, 울주군은 언양읍 남부리 115-1번지가 355만 원으로 최고가를,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가 281원으로 최저가를 보였다.
     
    울산시는 올해 상승요인을 동구의 울산대교건설 및 화정주택건설사업, 북구의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호계·매곡지구 개발사업, 울주군의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군수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5월 29일 이후부터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
    또는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http://www.ulsan.go.kr 부동산정보열람)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하여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