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오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새롭게 개편 시행됨에 따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되어 국민들의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하더라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고 수급자들이 일을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새로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통합급여지원체계 방식에서 4인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422만2천원 기준으로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급여별로 지원이 결정되는 개별급여지원 체계로 전환・확대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만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하게 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은 맞춤형복지 급여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팀장으로 총괄반, 통합조사반, 홍보・민원대응반 등 3개 반의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또 이달부터는 대상자 발굴과 주민홍보 등 민원 증가에 대비해 읍・면에 11명의 업무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은 후 통합조사를 거쳐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맞춤형 복지급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19일 산청군청소년수련관에서 본청 및 읍・면 복지담당공무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0일부터는 각 사회단체와 마을이장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대한 시행 안내 및 군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주민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산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