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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매년 5월 말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인터넷 사이트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소득세와 함께 전자신고 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산광역시 인터넷 전자납부 사이트인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행정자치부위택스(http://www.wetax.go.kr/), ARS 무료전화(☎1544-1414) 및 모바일용 스마트위택스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납부 사이트를 이용해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2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천 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세액절감 및 납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888-2154) 또는 구·군(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