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정갑윤 부의장(울산 중구)ⓒ뉴데일리
    ▲ 새누리당 정갑윤 부의장(울산 중구)ⓒ뉴데일리

    새누리당 정갑윤 부의장(울산 중구)은 24일, 국회본청 부의장 집무실에서 산업부 김준동 기조실장으로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향후 처리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석유사업법은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는 법안으로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발의가 됐다.

    김준동 실장은 보고에서 “지난 20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에 상정됐지만,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부분을 들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재무적인 타당성이 낮고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와 울산 남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갑윤 부의장은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에 대해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성 등에서 과하게 판단해 지나치게 우려한 내용을 들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잘못된 것”이라며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의 가장 중요한 법적기반이 동북아 오일허브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히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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