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 24일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 행위등 집중점검.
  • 울산시는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과,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시, 울산지방검찰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총 3개 반(인원 12명)을 구성하여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41개소), 면적 1,000㎡ 이상 대형음식점(25개소), 노인요양시설 집단급식소(11개소) 등 총 77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 행위 △식품제조가공업 허위·과장·광고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요양원에 대하여도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