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 30일,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 지적 부서에 제출..
  •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가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울산시는 40만 3,279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보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 또는 울산시, 구·군 누리집(홈페이지) 및 소재지 구·군 지적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지번별 ㎡당 지가가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 지적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현지 출장하여 의견 제출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