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실천 위한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관한 업무 협약 체결
  •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26일(목) 부산시와 「정부 3.0 실천을 위한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에 관한 협약」및 부산시와 협업을 통한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7일 밝혔다.

  •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에 관한 협약은 현재 인‧허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시 지방자치단체 와 세무서 중 한 기관에 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함께 처리되도록 간소화 제도를 2015.1월부터 운영 중이나 낮은 인식 등으로 활용 실적이  저조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허가업종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방문하여 제출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폐업신고가 한자리(ONE-STOP)에서 처리 되므로 두 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5.1월에 확대 시행된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제도 주요 내용은 한기관에서 접수된  폐업신고서를  기관간에 상호 전자적으로 이송하도록 하였고, 기존 음식점, 식품소매업 관련 27종에서 2015.1월 공중위생업 11종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총38종)하였다. 
     
    또한 이번 협약에서  현행 폐업절차 간소화 업종에서 제외된 부산시청 인·허가 업종(18종)에 대해서도 폐업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상호 통보하여 처리키로 협의하였다.

  •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관내 세무서에서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건의 사항을 받아 국세행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세무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5.3월부터 부산광역시의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과 상호협력하여 납세자의 애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광역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납세자의 현장상담, 설명회, 간담회 등을 공동 운영하는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세금문제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지난 3월5일에 센텀산업단지에서 3월6일 명례일반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공동 운영하였고,3월 이후에는  녹산,신호,지사,사상 등 서부산권 산업단지 방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귀담아 듣고 정부3.0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민원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납세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