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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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호 함양군수가 산불 실화자에 대한 강력처벌의지를 밝히고 임야주변 거주 주민들에게 강도 높은 홍보활동 및 단속을 특별 지시했다.

    지난해 말 안의면 상비마을과 지곡면 걸평마을에서 발생한 산불은 묘지주변과 공장주변의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총 1.7ha의 임야를 태우고 4시간 여만에 진화됐다. 실화자는 현재 입건조치돼 사법처리 중에 있다.

    임 군수는 특별지시에서 주민들이 산불을 일으켜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자신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쓰레기를 태우거나 풍습대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부터 강력 단속해야한다산불은 개인의 작은 잘못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피해를 끼치는 엄중한 범죄임을 인식케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은 숲에 의존해 서식하던 토양 미생물, 곤충, 야생동물 등에게 피해를 입혀 산림생태계마저 교란시킨다원래 상태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산불은 생태계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4월말까지를 소각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행위를 강력 단속함과 동시에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키 위해 군과 읍면 합동으로 12개 반 44명으로 구성된 산불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또한, 소각금지 기간 동안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조치에 처해져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는 점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사진=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