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입법 예고,4월 8일까지 의견수렴, 상반기 내 공포 시행할 계획
  • 울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3월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내에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식품공장만 입지가 허용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시설만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이를 일반 창고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또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및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했다.
     
    그리고 기 도입된 용도용적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등과 같은 지역에 대한 용도용적제 적용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시킬 계획이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4월 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상정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내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