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이하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제정리 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예년에 비해 추가된 사항으로 2014년 4분기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주택(비닐하우스 등)거주자에게 전입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조사 결과를 알려, 기한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