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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 등의“돈 선 거”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24시간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014년 말부터 8일까지 위반행위 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측근이 조합원에게 수백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막바지에 나타날 수 있는 “돈 선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후보자를 직접 만나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돈 선거”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사직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는 돈으로 조합원들의 표를 사겠다는 관행을 버리고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