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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업무 추진비 등 8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A(52·7급)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계속 실시해 시군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사례가 있는지를 자체 감사토록 지시했다.
경남도 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 사실을 적발해 부정부패 연루자는 예외없이 사법기관에 고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을 고발조치와 동시 중징계 하기로 했다.
2012년 1월 10일 부터 2015년 1월 29일 기간동안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은 e-호조회계시스템의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억4920만1000원을 인출해 6524만6000원은 반납하고 8395만5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A씨가 횡령 과정에서 일괄 결재하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돈을 인출하는 시점과 12일과 27일 두 차례 결제하는 시점의 시차를 틈 타 돌려막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사용하는 e-호조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시 관리 책임자인 계장급 공무원 2명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방침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부정부패 연루자는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며, 도 본청과 시군, 산하기관에 대해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상시감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