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성산구는 국내 최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상남상업지역 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창원중부경찰서와 3개조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오고 있다.
특별단속반은 신고된 적법 광고물을 직접 전달치 않고 바닥에 다량 살포자를 적발 행정지도하고 불법 배포된 유동광고물 현장 배포자에 자인서를 징구함은 물론 에어라이트, 배너 등 불법유동 광고물 계도 수거하는 등 주 4회 심야시간에 집중단속을 펼쳐왔다.
그 결과 불법 사채전단 광고물 전화번호 33건을 차단의뢰하고 에어라이트 87건, 현수막 43건 등 모두 150여 건의 광고물 정비실적을 올렸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700만원을 업체에 부과했다.
최정경 성산구청장은 “상남상업지역 내 유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법규준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산구 관계자는 “앞으로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평일·휴일에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