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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진주시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현금 195만원과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진주시 현직 조합장 A씨를 사직기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신고자 2명에게는 각각 포상금 4천만원과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4건을 추가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 선관위는 조합원 집을 방문해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의 측근과 조합원 2명에게 현금 80만∼90만원을 제공하고 전화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 조치했다.경남도선관위는 지난 2. 10.부터 설·대보름을 전후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해“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직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고 했다.
특히, 고질적인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전담직원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수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돈 선거’ 관련 신고.제보자는 경중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