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
  •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이나 진주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 올해 2월부터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3인가족 108,061, 4인가족 121,275원 이하 납부가정 까지 확대해 1,000여 가정을 지원한다.

     

    또 셋째이상, 쌍생아, 장애신생아 출산가정, 결혼이민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미혼모 산모 가정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혜택을 받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단태아 기준 2(12)동안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 평일 오전9~오후5, 토요일 오전9~오후1시까지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보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지원금(소득수준에 따라 462천원부터 594천원 4단계로 차등지원)과 서비스 가격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진주시는 6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117명의 건강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진주시청 여성아동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접수 및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여성아동과 출산장려담당(055-749-85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