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민원고객 편의를 위한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제’ 신규 시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시책은 이제까지 혼인신고를 위해 시청과 출장소를 방문한 민원인이 양산시내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제’ 방문해야 하는 이중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접수한 후, 전입신고서를 양산시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보내 신고서가 도착한 후 전산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로 인해 각각 위치가 다른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시간적, 물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위주 민원행정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된다.

    양산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혼인신고 후 양산시내로 전입하는 민원에게 상당히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찾아내어 민원 편의 시책을 꾸준히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