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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난 해 12월 11일 양산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내 가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명령’을 12일부터 전면 해제했다.
이동제한 해제는 올해 1월 5일부터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에서 10Km내에 있는 가금 사육 44농가에서 추가신고가 없고 혈청검사 및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어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양산시는 그간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가와 관리지역에 대한 예방살처분 등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와 분뇨, 사료 등 잔존물 제거와 생석회수 도포로 소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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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생농가 10km지점에 산란계 집산지가 위치해 있고 과거 발생지역인 점 등을 감안, 바이러스 전파요인 최소화를 위해 가금수매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가금농가에 대한 일일예찰과 소독 등을 강화했다.
한편, 최근(1.6일)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가와 철새도래지 인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AI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양산시 AI 방역대책본부는 이번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했지만, 소규모·가든형 농장 등 방역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소독실시 및 상시예찰강화, 가금류 입식·출하시 차량 및 인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산시 농정과 김영문 주무관은 "가금류 사육농가의 가금류 입식자제·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 통제·야생철새 유입차단·일일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