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1월 26일 ~ 2월 4일 … 업체당 최대 4000만 원, 총 3억원
  •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IT융합, 2차 전지, 원전기자재, 나노융합 등으로 지원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최대 4,000만 원, 연구전담부서는 최대 2,500만 원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의무이행사항은 기술개발기간(8개월)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며,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126일부터 24일까지 ()울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전화 219-8505)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기술지원본부 기술이전사업화전문센터) 하면 된다.

    울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의 부족한 R&D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4년까지 기술개발과제 지원을 통해 총 74개소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기술개발과제 지원 사업으로 취약한 지역 R&D 기반을 개선하고 기업체 연구개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울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