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1일까지 … 구·군 및 읍·면·동에서
  • 울산시는 농어촌구조개선의 조기실현과 농림축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오는 2월 11일까지 ‘2016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 분야는 식량분야 10개, 원예 및 식품분야 18개, 임업 및 산촌분야 7개, 농촌 개발분야 23개, 축산분야 10개, 지역특별회계분야 3개 등 71개이다. 
    자율사업 및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공공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자율사업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이다.  
    사업신청은 구·군(중구 경제일자리과, 남구 행복기획단, 동구 해양농수산과, 북구 농수산과, 울주군 농업정책과 및 축수산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자율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 경영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3,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 할 경우 대출신청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울산시는 구·군의 농어업·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3월말까지 울산광역시 농어업·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4월초 농림축산식품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헌더.
    기타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54개 사업 58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357억 원, 지방비 132억 원, 융자 36억 원, 자부담 57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