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지능범죄수사팀은 근로자들을 협력업체에 소개시켜 주는 명목으로 1억 6,300만원을 받고 불법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00기업 대표 A씨(남,38세) 등 4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7월∼2014년7월까지 00이엔지, 00기업 등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內 협력업체인 것처럼 속여 근로자 152명을 조선관련 타 협력업체에 소개시켜 주고, 일당의 일정금액(1인당 1일 15,000원~20,000원 상당)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 받는 형태로 불법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혐의다.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은 "조선소 근로자 상대로 불법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