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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4개도(경북, 경기, 충남, 충북) 11개시군, 33개 돼지농장으로 확산되면서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도내 우제류 도축장과 축산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7일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오염된 차량을 통해 전파되었다고 추정됨에 따라, 축산 관련 차량은 7일 전면 운행을 중단하고, 도내 거점소독시설, 자체 소독장비 등을 활용하여 차량 바퀴·바닥, 차량 내부·발판 등 차량 내·외부를 일제히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 관련 차량이 모이는 도축장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도내 우제류 도축장 6곳(진주, 창녕, 김해2, 고성, 함양)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진다.
소독은 도축장 내·외부를 비롯하여, 축산차량, 근로자, 도축 장비·장구, 주변도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파견된 가축방역관의 방역지도에 따라 중점적으로 소독이 실시된다.
경남도는 농장·도축장 전파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도축장 출하차량에 대해 ‘소독필증 휴대’를 의무화시키고, 도축장 출하되는 전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해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경남도는 경북도 인접 시군(거창, 합천, 창녕, 밀양, 양산)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도내 유입되는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 후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전파 주요 원인이 농장과 도축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에 시행하는 축산차량, 도축장 일제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하며,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일부터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소독을 하지 않거나 위반사항 적발 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남도는 밝혔다.[사진=경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