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현장 조사 후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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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9월에 오픈한 M아울렛 매장은 26160여개 점포 서부경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매장이지만, 관리자들은 고객들의 기초 안전을 소홀히 한채 매출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중이용시설인 이곳 매장은 동절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고 고객들을 맞아야 하지만
    , 업체 브랜드 홍보를 위해 소방시설 앞에도 상품을 전시하는 등 고객들의 안전은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어체크방화문, 방화셧터 필수설치 등 화제진압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해 소화전입구 비상구에는 이동식 고정식 적제물을 둘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입주들은 각자의 편의 따라 소화전에는 화장품 포스터와 음식 메뉴판을 붙여놓고 이동식 매대에는 상품을 전시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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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관계자는 소방시설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조지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하고 지적사항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할 것이며 화제예방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사진=강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