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장 "격려차원 에서 두세 번 터치 했을 뿐." 해명
  • 진주시청의 A모 과장이 같은과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A씨를 진주경찰서에 고소한 B씨는 "평소 A과장이 평소 과다한 스킨십과 잦은 엉덩이 터치 등으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효율적 업무를 위한 상담 과정에서 B씨가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호소해 몇 차례 어깨를 터치했을 뿐, 성추행은 아니었다"며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다른 자리로 업무 변경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이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B씨를 안심시키다 약간의 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진주시청 관계자는 "B씨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경찰조사 과정에 있다"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직원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치료 중에 있으며 조만간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진주시청은 얼마 전에도 직원들간 '로맨스 파문'이 밖으로 불거져 한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