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원시 청사 전경.ⓒ창원시 제공
    ▲ 창원시 청사 전경.ⓒ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1일부터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신청을 받아 우선순으로 내년까지 국비 3억2200만원 등 5억7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경유차 400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부시책의 하나다. 

    대상 차량은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로 창원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770만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준다. 

    최옥환 환경정책과장은 "노후된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며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적극 권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