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마산회원구 직원이 급수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급수 환경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창원시 제공
    ▲ 사진은 마산회원구 직원이 급수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급수 환경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창원시 제공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올해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2억7000만원을 징수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개별 건축물의 경우 자체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중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이 외에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증축‧개량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납부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등 용도로만 사용된다.

    현재 개별건축물에 대한 창원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는 1톤당 172만9000원으로, 건축물의 준공 및 용도변경 시 부과된다.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돼야 건축물의 준공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하다.

    김문수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은 “건축물 신축 및 각종 개발 행위와 관련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정확히 부과하고 징수해 하수도시설로 이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