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도 청구… "사전검열 금지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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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주진우 의원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으로 알려진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상대로 집단 헌법소송에 나섰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 시작'이라는 글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헌법소원 참여를 요청했다.주 의원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에 참여해 달라"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오만한 권력을 꾸짖고 우리 딸과 아들에게 더 멋진 기회와 풍요를 물려달라"고 했다.이어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며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주 의원이 문제 삼은 법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다. 개정법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도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됐다.주 의원은 개정법이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온라인 게시물과 SNS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그는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까지 검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주 의원은 이날도 개정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사전검열 금지 원칙,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헌법소송 참여자는 주 의원이 공개한 인터넷 링크에 이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명하면 헌법소송 위임장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통한 작성도 가능하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변론은 신완순 변호사가 무료로 맡기로 했다. 주 의원은 위임장 서명 페이지 제작에 참여한 이건호 청년명예보좌관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주 의원은 지난 4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온라인 서명 모집을 시작으로 참여자를 모은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