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대출이자·신용보증수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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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거창군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6년도 상반기 거창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상반기 융자 규모는 40억 원으로 관내 NH농협은행(거창군지부)·새마을금고·경남은행·신한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창업자금·경영안정자금 용도로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거창군은 2년간 연 4% 이내의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자등록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 휴업 혹은 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