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가능내달 27일까지, 1월분까지 소급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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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하동군은 지난 1일부터 ‘하동형 육아수당’을 신청 접수한다.‘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대상 아동(입양아)은 하동군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한다. 아동과 친권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기존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수당 수혜자도 재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는 반드시 신청인이 자필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수당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지출 선택권도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