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0원”…이동권 보장, 지역경제 효과 기대
  • ▲ 의령군은 지난 24일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식을 체결했다.ⓒ의령군
    ▲ 의령군은 지난 24일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식을 체결했다.ⓒ의령군
    의령군이 요금 0원, 이동권 100%를 목표로 한 버스 완전공영제를 전면 시행한다. 

    의령군은 2026년 연초 두 달간 협업 운영을 거쳐 3월부터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를 본격 시행한다. 

    지자체가 노선과 인력,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례로,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처음이다.

    의령군은 지난 24일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농어촌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통해 의령군은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의령군이 시행 주체로서 경남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도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의령군은 앞서 13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영제의 기초가 되는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1단계 시범운영 이후 노선 보완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농어촌버스 노선체계를 단계적·연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버스 완전공영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교통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며 “요금은 0원, 이동권은 100% 보장해 어르신과 교통약자, 모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