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굴·채취,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
  • ▲ 김해시 관계자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김해시
    ▲ 김해시 관계자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김해시
    김해시가 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김해시는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지 무단전용, 불법 소각 등 봄철 빈발하는 산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 △입목 무단벌채 및 굴취 △산림 내 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 등이다. 현장 단속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계도 조치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시민 모두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보호 의식을 높이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