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의회. ⓒ
    ▲ 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경남도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시한 경남도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전직 지방의원 A씨는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방의원 B씨와 공모해 지방의원 15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A씨는 물품 구입 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B씨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7월3일 의장단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의장단 구성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A의원이 동료 의원 15명에게 장어를 택배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은 누구든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제2호는 누구든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의하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제2항 제5호에서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 등 반복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 방지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