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와 더불어' 감상문이 강의 성적 10%… '울며 겨자먹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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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언제부터 고전작품으로 둔갑?


    강의 수강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울산의 한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학생들에게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요구한 교수 이모(59)씨가 종북 활동을 했다고 판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0년 5월 울산의 한 대학에서 '고전작품 독서교육론'이라는 강좌를 강의하며 김일성 회고록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강좌의 감상문은 성적의 10%의 비중을 차지해 학생들은 평소 이 교수의 강의대로 감상문 내용을 김일성 미화에 가깝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씨는 지난 2008년 7월 동료 교수 2명에게 '세기와 더불어' 파일을 전송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반국가단체 수괴 김일성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것은 오히려 강의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울산의 해당 대학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교수는 지난달 28일자로 당연퇴직 처리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