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체류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지내던 숙소. 사진/양산경찰서 ⓒ뉴데일리
    ▲ 불법체류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지내던 숙소. 사진/양산경찰서 ⓒ뉴데일리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와 외국인 성매매 여성 4명이 경찰에 검거 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최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입국사무소와 합동단속에 나서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A (42.남)씨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 4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양산시 범어신도시 소재 한 건물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 최근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성매매 여성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곳에 대기하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앱(카톡)으로 업주와 연락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 A씨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약칭)으로 입건하고 불법체류자 외국인 여성 4명은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한편 유한선 양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양산지역은 56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울산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공단밀집 지역이어서 외국인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성매매 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