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유에 윤활유 등을 섞어 '짝퉁 경유'를 불법 제조.유통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른바 '짝퉁 경유'를 불법 제조해 유통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임 모(34)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석유업자들에게 무자료 등유를 판매한 피의자 김 모(35)씨 등 주유소 관계자 12명과 가짜 경유를 정상 주유소에서 받은 것처럼 속여 유가 보조금 2억63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화물운전기사 58명도 함께 불구속입건했다.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은 부산,울주,창원,김해 일대에서 주유소 운영 업자들에게 등유를 공급받아 부산 신항,북항 등의 노상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 58명의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총 3766회에 걸쳐 시가 66억원 상당의 짝퉁 경유를 판매,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 ▲ '짝퉁 경유'를 불법 제조하는 모습ⓒ뉴데일리
    ▲ '짝퉁 경유'를 불법 제조하는 모습ⓒ뉴데일리


    경찰조사결과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은 화물 기사들에게 짝퉁 경유를 해외에서 수입한 세금이 붙지 않는 경유라고 속여 판매했다. 또한 시세보다 150원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며 100L당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의 방법을 쓰는 등, 특히 자가차량 소유자가 아닌 일반 화물 기사들에게는 1일 기준 3만원 가량의 부수입을 제공하며 기사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은 단골 화물차량 기사들의 신용카드와 차키를 직접 보관하며 서로 전화로 위치 확인 후 가짜 경유를 주유, 보관 받은 화물복지카드를 자신들이 직접 결제하여 주유량과 금액을 문자로 전송하며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안정용 형사과장은 “육안 식별이 어려운 가짜 경유 사용은 차량 위험 상황 등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 강력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