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이다. 그간 행정심판 청구부터 답변서, 증거자료 제출 등이 서면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이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한 시민이 접수한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도 어려웠다.
     
    이에 울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2014년부터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방법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내에 개설되어 있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속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면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가 등록되어 담당 행정청의 답변서, 증거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고, 행정심판 결과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재결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사이트에는 행정심판 청구사례 700건, 재결사례 1000건 등이 열람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본인과 유사한 처분사례, 권리구제 사례 등을 확인하여 행정심판 청구에 활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5월 20일 울산시청 다목적소회의실에서 구·군 행정심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처분서 발송 시 허브시스템 안내, 구·군 누리집(홈페이지) 배너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