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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사업 누적 적자가 350억 원을 넘어 서면서 하수도사업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하수처리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2008년부터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5년간 요금인상 동결 및 요금인상폭 최소화 등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 해졌다.
현재 시의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1,115원 인데 반해 시에서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평균 요금은 279원에 불과해 요금 현실화율이 25%밖에 되지 않아 누적 적자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 2013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요금인상요인이 298%에 이르는 등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어 신규 하수도사업 등에도 많은 차질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진주시의 하수도 요금은 톤당 279원으로 전국평균 356원 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 돼있으며 창원시의 391원, 김해시 386원, 양산시 418원, 거제시 318원 등 도내 주요시 요금의 75%정도 밖에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60%까지 올리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하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 확보와 시민부담 최소화를 감안해 2017년 까지는 적어도 46%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수도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돗물을 사용한 만큼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