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2015년 의료제품 분야 민원설명회’를 오는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부산지방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하는 의료제품 분야 정책방향 및 법령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720여 개 제조·수입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15년 의료제품 분야 정책 기본방향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안내 ▲의료기기 분야 맞춤형 서비스 안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물티슈의 안전관리 규정 설명 등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GMP가 적용되는 방사성 의약품과 의료용 고압가스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인체청결용 물티슈의 안전관리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의료제품 안전관리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분야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의료제품 분야 민원설명회 일정 및 장소 안내

      일  자 : 2015. 2. 24. ~ 25. 
      장  소 : 부산식약청 강당 14층 (부산광역시 진구 소재)
      대  상 : 관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제조.수입업체

    <세부일정>

    시간

    세부내용

    발표자

    1일차 (24)

    14:00~16:00

    의료기기 정책방향개정사항 설명

    의료기기계 담당자

    2일차 (25)

    10:30~12:30

    의약품의약외품

    정책방향 및 개정사항 설명

    의약품계 담당자

    14:00~16:00

    화장품 정책방향개정사항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