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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T/F팀은 16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제조업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조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 한 ‘앤의자연공방(경남 소재)’ 대표 정모씨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이나 공방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가 부적절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상처나 비염 치료’ 또는 ‘벌레 퇴치’ 등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온라인 거래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 및 품목 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해 평가한 후, 판매 전 품질검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로 제조·판매되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구입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에서만 구입해야 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부산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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