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치과의사 김우현 씨 등...주신씨 치료 치과의사 고소
  • ▲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2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양승오 박사(가운데)와 차기환 변호사(좌측 두 번째).ⓒ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2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양승오 박사(가운데)와 차기환 변호사(좌측 두 번째).ⓒ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시장 측의 유력 증인으로 나선 참여연대 간부 출신 치과의사를 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것은 물론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으며, 이런 거짓진술과 증거조작이 검찰의 왜곡된 판단을 초래했다는 것이 고소 이유다.

    13일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대구에서 개원의로 활동 중인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4명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치과의사 문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있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거짓 의료번호증 번호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따르면, 치과의사 문씨는 2005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인물로, 스스로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해 6월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자신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어 문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월, 12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보험급여신청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양 박사 등은 당시 검찰이, 문씨의 주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박사 등은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문씨가 제출한 주신씨의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 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문씨가 2005년 8월 주신씨를 진료했다고 주장한 이 시기, 희망제작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 및 12월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해당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양승오 박사 등은 치과의사 문씨가 위 시기에 주신씨를 치료하고 보험급여를 신청해 받았다고 한 진술은 명백한 허위이며, 증거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 박사 등은 박주신씨의 허리 MRI 사진이 바꿔치기 됐거나, 주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신검을 받았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양 박사는 사람의 신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골수신호강도’를 근거로, “2012년 2월 연세대 MRI의 피사체가 주신씨일 확률은 0%에 가깝다”고 확신하고 있다.

    ‘골수신호강도’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청소년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연령을 판별하는데 사용할 만큼 신뢰도 높은 지표다.

    양 박사 등이 제기한 의혹은, 주신씨의 허리 MRI 사진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들은, 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X-Ray (이하, 구외 X-Ray)사진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주신씨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 ▲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2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양승오 박사(가운데)와 차기환 변호사(좌측 두 번째).ⓒ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박주신 엑스레이(X-RAY)에 대한 치의학 박사의 분석자료.ⓒ 뉴데일리DB
    ▲ 박주신 엑스레이(X-RAY)에 대한 치의학 박사의 분석자료.ⓒ 뉴데일리DB

    아말감(Amalgam) 치료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은 주신씨의 경우,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들을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 박주신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보낸 청원서 발췌.ⓒ 뉴데일리DB
    ▲ 박주신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보낸 청원서 발췌.ⓒ 뉴데일리DB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신씨의 구외 X-Ray는 그가 허리 MRI를 촬영하면서 같이 찍은 X-Ray 사진들 중에서 치아가 보이는 X-Ray 사진이다.

    따라서 구외 X-Ray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주신씨의 구외 X-Ray 사진 상에 나타나는 의문들은, 양승오 박사 등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치과의사 문씨의 출현은, 주신씨 구외 X-Ray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박 시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

    실제 문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증언하면서, 보험급여 청구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문씨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검찰이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양승오 박사 등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문씨를 고소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양 박사 등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작된 증거가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제출됐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조작된 증거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공한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 박사 등은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절차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 및 기타 증거신청을 하더라도, 조작된 회신이나 위조된 증거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힘없는 시민들로서 저희들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문씨를 고소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거듭 호소했다.

    다음은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박주신으로 하여금
     공개 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

    저희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소 내용은 저희들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2011년 12월 27일 타인의 MRI 사진을 이용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MRI 촬영 역시 대리신검자를 촬영한 MRI 사진 바꿔치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여 2014년 6월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12년경부터이며 결코 지방선거 직전에 즈음하여 급조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의혹을 해명하거나 학술적, 의학적으로 이를 해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2년 이상 방치하여 스스로 의혹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직전 저희들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소되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문씨는 2005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스스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분입니다.

    문씨는 2014년 6월경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여 자신이 2005년 7월경부터 2014년 3월까지 박주신의 치아를 치료하였다고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고, 2005년 8월, 2008년 11월, 12월 박주신의 치아를 치료하고 그 보험급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급여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검사는 일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도 문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을 기소하였습니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일단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소당한 후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문씨가 2005년 8월, 2008년 11월, 12월 박주신을 치료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기재한 박주신의 의료보험증 번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3월 1일 취득한 희망제작소의 직장의료보험증 번호입니다.

    문씨가 2005년 8월 보험급여를 신청할 시점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도 않았고(2006년 3월 27일 창립), 2008년 11월, 12월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의료보험증 번호를 취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문씨가 위 시점에 박주신을 치료하고 보험급여를 그 당시 신청하여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이고 증거조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평원은 이와 같이 허위의 신청에 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역시 증거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문씨가 2008년 11월, 12월 박주신을 치료하고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근거로 든 의료보험증 번호는 검찰 수사 자료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혀 취득한 바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재판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문씨를 고소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가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제출되었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그런 조작된 증거에 일응 부합하는 증거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전율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재판 절차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 및 기타 증거 신청에 대하여도 조작된 내용의 회신이나 위조된 증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힘없는 시민들로서 저희들의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문씨를 고소하고 국민들께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선친이 국군묘지에 안장되어 있거나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조국 대한민국이 분단되어 북한 전체주의 정권과 대치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회지도층이 병역비리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2015. 2. 13.

    양승오, 김우현, 이지혜, 이장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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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던 영상의학 권위자와
    치과의사가 법정에 선 이유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재구성

  •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MRI 주인이 박주신일 확률은 0%에 가깝다”

       -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2012년 2월 22일]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 사건이 벌어진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부터 불거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신체검사가 이날 오전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것.

    주신씨에 대한 허리 MRI 촬영 결과는 이날 점심이 조금 지난 무렵, 지상파와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등의 생중계를 통해 알려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박주신씨의 허리 MRI 촬영 결과, 병무청의 공익근무 병역처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윤도흠 교수는 이날 기자들 앞에서 “MRI를 판독한 결과,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과 마찬가지로 제4요추에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됐고 방향이 동일하며, 피하지방 두께 그리고 척추와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 후관절의 각도와 퇴행정도를 볼 때 동일한 인물의 사진”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의료진의 발표 직후,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강용석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주신씨에 대한 진단결과 발표와 강 의원의 사퇴로, 박원순 시장과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주신씨 허리 MRI 사진은 새로운 의혹의 불씨가 됐다.

  •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발표한 박주신 MRI(좌측)와 35세 남자의 비교 MRI(182cm/90kg).ⓒ 뉴데일리DB



이날 이후 트위터를 비롯한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연세대 MRI 촬영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무엇보다 MRI 촬영을 실시한 연세대가, 환자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다.

누리꾼들은 언론에 공개된 주신씨의 귀 사진 등을 비교하면서, 촬영에 응한 사람과 주신씨가 동일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주신씨 MRI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의혹은, 의학자들의 관심까지 불러 일으켰다.

일부 전문의들은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견해를 밝히면서, 주신씨 병역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문의들은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는 시련을 겪고 있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의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의료진 가운데는, 학계가 인정하는 권위자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연세대 MRI 사진에서 드러난 의학적 미스터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제기한 이가 바로 양승오 박사다.

  • ▲ 인터뷰 중인 양승오 박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인터뷰 중인 양승오 박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 양승오(59)는 누구?

    학력: 서울대학교 의학사. 석사-박사

    주요 경력:  
    1981~1989년 서울대학교병원 수련의-전공의-전임의 
    1992~1993년 UCSF(캘리포니아주립대) 방사선과 연수 
    2004~2010년 을지대학교 영상의학부 교수, 영상의학센터 소장 
    2011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병원장 
    2011년~ 現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2011년~ 現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영상의학 겸임교수

    학회활동:  
    아시아 근골격계학회(AMS)회장 (2011-2015) 
    아시아 근골격계학회(AMS)2011 조직위원장
    국제 근골격계학회(ISS) 평생회원, 국제협력위원
    대한골다공증학회 골밀도교육 위원장
    대한골대사학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편집자 주] 
    양승오 박사가 방사선과 연수를 받은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는 국내에서는 같은 캘리포니아주립대인 UC버클리나 UCLA보다 인지도가 낮다. 그 이유는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생명공학에 국한해, 학사 이후 과정만 운영하는 보건의료과학중심 교육 및 연구수행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이다.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 중 유일하게 대학원과정만 운영한다.

    US News & World Report 의 2014학년도 의과대학 조사에서 미국내 4위를 차지했다. 5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서 동쪽으로 다리 하나 건너 있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 과정이 없는 것도 샌프란시스코에 UCSF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조성된 생명공학기업단지인 [바이오밸리]는 UCSF-버클리-스탠포드 등 3개 대학의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양승오 박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상의학 전문가로 꼽힌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병원장’을 거친 이력이 말해주듯 임상경험 역시 풍부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영상의학 최고의 권위자’는 자신 있게 말한다.

    “MRI 주인이 박주신일 확률은 0%에 가깝다.
    박주신의 MRI 영상에 나타나는 골수강도는 최소 35세 이상에 가까운 상태이며, 해당 MRI 영상은 박주신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아주 높다.”


    그러면서 그는 ‘골수신호강도’라는 일반인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의학적 기준을 근거로, 연세대 MRI 사진에 강한 의문을 던졌다.

    의사로서의 신념을 건 그의 의혹 제기가, 박원순 시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일까?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들 주신씨의 MRI 및 X-Ray 사진에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박원순 시장 측이 고발한 피고발인에는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이 포함돼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말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시민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세대 MRI 촬영으로 진상이 규명됐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였다. 검찰은 영상의학 전문의로서 양 박사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보다는, 연세대 MRI 촬영으로 의혹은 해소됐다는 박원순 시장 측의 주장에 더 깊은 신뢰감을 나타냈다.

    양승오 박사는 검찰의 기소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결혼 후 해외로 떠난 주신씨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인 주신씨가 돌아와 객관적인 조건 아래서 재신검을 받지 않는다면, 양 박사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심경에 변화가 있을 법도 하지만, 양승오 박사는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사로서의 명예와 신념을 걸고 벌이는 법정다툼은 이제 시작이다.

    “연세대 MRI, 이래서 믿기 어렵다”

    “골수신호강도를 통해 본 
    연세대 MRI 촬영 남성은 최소 35세”

    연세대 MRI 자료와 관련돼 양승오 박사가 제기한 의혹의 근거에는 [골수신호강도]라는 것이 있다. MRI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드러나는 환자의 골수상태를 식별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사람의 신체 나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한 예로 국제축구연맹(FIFA)은 20세 이하 청소년 경기를 하기 전, 선수들의 손을 찍은 MRI를 통해 나이를 감별하고 있다. MRI 촬영을 통해 드러난 선수들의 성장판 양상과 [골수신호강도]를 근거로, 출전 선수들의 신체 연령대를 확인하는 것. 

    이렇듯 사람의 신체 나이를 판별하는 바로미터인 [골수신호강도]를 기준으로 할 때, 연세대 MRI 사진 속 남성은 ‘어릴 적 아주 불우한 삶을 살았거나 30대 후반 이상’이라는 것이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은 연세대 MRI 사진 속 남성의 [골수신호강도]와 관련된 양승오 박사의 설명으로, 2013년 5월21일 있었던 <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 ▲ 인터뷰 중인 양승오 박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골수신호강도 그래프.ⓒ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