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토) ~ 22일(일)‘16일간’… 2시간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 설 명절 前·後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관할 경찰서와 구(군)청에서 사전에 협의해 선정하였으며, 주차허용 시간은 시장별로 적의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는 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장에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주차허용 운영구간 및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지양해 소통위주로 관리하고 주차허용은 2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해마다 명절 전후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해 지역주민은 물론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및 곡각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얌체 운전자가 발생해 경찰, 지차체 및 시장 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요원 합동으로 강력히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을 찾는 운전자들이 경찰이나 질서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주차 허용구간에 주차해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