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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5일 오전 8시에 경남권역의 초미세먼지(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최고 69㎍/㎥로 주의보 발령 기준인 65㎍/㎥을 초과 지속됨에 따라 올해 첫 번째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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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원인은 전일부터 축적된 미세먼지가 국내외 북서풍계열 바람을 타고 유입되어 오염도가 높아졌다.
경남 미세먼지 측정소 운영 중인 7개 시군 중 창원시 회원동 69㎍/㎥, 양산시 북부동 68㎍/㎥, 하동군 하동읍 66㎍/㎥으로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기준을 초과했다.
경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 인천, 경기, 전북, 충북, 부산 등도 동시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초미세먼지란 대기 중 부유하고 있는 입경 2.5㎛이하(머리카락 굵기의 1/20크기)의 초미세 먼지입자이기 때문에 호흡기 깊숙이 도달해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일으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등 국민들의 행동 요령은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도는 봄철 황사 시까지 먼지의 영향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기상정보 및 대기질 정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에 유의에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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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주의보’는 미세먼지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높게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려 도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남도가 운영하는 미세먼지경보제의 1단계 경보수준이다.
미세먼지경보제의 발령단계는 오염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 발령한다.
미세먼지 해제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농도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50㎍/㎥ 미만인 때 또는 시간평균 농도가 100㎍/㎥ 미만인 때 주의보를 해제한다.
현재 경남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초미세먼지(PM2.5) 대기오염측정망은 총 11개소로, 미세먼지 발령권역은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단일권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5월∼9월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오존경보제도 운영하고 있다.
[참고]각 시·도 대기측정망의 실시간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홈페이지 (http://knhe.gsnd.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SMS신청을 하면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 발생 시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