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던 와중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성매매업무 윤 모(36)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윤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3개 호실을 임대한 후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78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바000'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업소를 홍보했고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윤 씨는 지난 2015년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돼 현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경찰은 이에 윤씨가 범행기간 동안 낸 오피스텔 임차보증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