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이내, 소득 1억원 이하로 기준 완화…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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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김해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이를 위해 김해시는 '2025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혼인기간, 소득, 주택가격 등 기존 기준을 전면 완화해 더욱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신혼 기준은 기존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렸고,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연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주택 가격 기준은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졌으며, 지원 대상 주택의 구입 시기도 기존에는 혼인신고일 이후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인정된다.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상 2018년 1월1일 이후 혼인)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원금은 주택 구입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3% 이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간 매매, 도내 타 지자체 중복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10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최군식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