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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이 한 번만 방문해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복합적인 인·허가 민원에 대해 행정 전문가가 상담과 안내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고성군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보유한 담당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원 대상 민원은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절차가 복잡한 민원 외에도 장애인·노약자 등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민원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한 상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과 민원 서류 보완 지원,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안내 등 민원 처리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고성군은 민원후견인제를 통해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이상근 고성군수는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