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객 피해는 없어...“기존 PF 사업 정상 운영”“통제 강화와 신뢰 회복 통해 더 나은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것”
  • ▲ BNK경남은행. ⓒ
    ▲ BNK경남은행. ⓒ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사고와 관련해 “환골탈퇴의 기회로 삼아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사과문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3089억 원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사고를 일으킨 경남은행에 6개월간 PF 영업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BNK경남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PF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신규 PF 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PF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돼 기존 PF 고객 및 일반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NK경남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BNK경남은행에 매우 큰 교훈을 남겼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객들이 은행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사건 발생 직후 법적 절차 진행 등 적극적 대처로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미 회수된 대출 원리금 261억 원과 검찰이 압수한 134억 원, 은행이 가압류한 은닉재산 중 회수 가능한 130억 원가량을 감안할 때 사고 금액 595억 원 중 88%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