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현안 질의경남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 가결
  • ▲ 경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경남도의회 제공
    ▲ 경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5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노치환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교육청 직속 기관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는 교육연수원·유아교육원 등 13개 직속 기관이 대상이었으며, 위원들은 기관별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과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 힘, 창원7)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지적하며 통일에 대비해 교육 교류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철 의원(국민의 힘, 사천2)은 지방공무원 해외 독립유적지 탐방과 교원 해외 탐방 직무연수 과정의 세부 선발 기준에 대해 확인하며“이런 연수 과정들은 연수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한 배점 기준 확립과 선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욱 의원(국민의 힘, 진주1)은 “현재 교육연수원이 수행하는 기능을 고려했을 때 위치와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며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시달리는 교직원들의 치유과 휴식을 위해 연수원 이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시영 의원(국민의 힘, 김해7)은 “MZ세대 신규 공무원들의 3년 내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연수원에서 신규 임용자 기본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특수교육지원과 관련해 “발달장애 등급이 높고 중독성 등으로 인한 위기행동 발생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해 구성되어 운영 중인 행동중재지원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중 의원(국민의 힘, 통영1)은 특수교육원의 정·현원 불일치를 지적하며 “다른 직속기관들도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호 교육위원장(국민의 힘, 창원 5)은 이번 직속 기관 보고를 통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교육현장에서 적극 반영해 보다 발전된 경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6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고시안,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1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