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부산시는 22일부터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맞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며, 장기적인 부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시는 먼저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용적률의 120%로 완화한다. 이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들에 대비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시설 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 해소와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복합물류·첨단산업 등 국내외 투자 수요에 비해 산업용지 부족을 겪어왔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하는 인천·대구·광주·울산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경쟁에서도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재보다 1.5배까지 완화, 새로운 투자 유치에 활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으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에도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 기존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 건축물은 사용 기한이 3년 이내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안전 기준을 적용 받는 견본주택은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을 허용해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그동안 유치원·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고등학교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임원섭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지역경제 성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보완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