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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 대표 맛집과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6곳 음식점에서 모두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2017 울산 방문의 해’ 선포에 따라 울산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울산의 대표 맛집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울산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울산 대표 맛집’으로 등록된 업소(283개소) 중 각종 축제장소 주변 음식점,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병영막창골목, 남창장터국밥골목 등 비교적 소문난 음식점을 우선으로 단속했다.
또한 구‧군 지역별 전통음식점, 향토음식, 음식특화거리를 중심으로 45개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식품,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여부, 원산지 허위·혼동·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6곳의 음식점에서 형사처분 3건, 행정처분 6건 등 총 9건을 적발했다.
남구 A 음식점은 낙지, 돼지고기, 수입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동구의 B 관광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고, 울주군의 C 음식점은 파키스탄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의 D 음식점은 국내산 한우곱창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를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 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나 축산물 거래내역서 미보관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맛집이라는 유명세를 역이용해 값싼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또는 미표시해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